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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37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97,829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