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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113135

구상금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46,259,936원및그중46,088,584원에대하여2012.10.9.부터 2012.11.30.까지는연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사기의 공모 및 허위 서류의 작성 등 1) 피고 B, C, D, H, I, A은 2011. 5. 하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 명의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 F은 피고 D, E으로부터 순차로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들인 피고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J 소재 다가구주택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피고 G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 2) 피고 B, H은,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란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피고 I은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 A이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대출신청 및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2011. 5. 27.경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4,5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1. 6. 3.부터 2013. 6. 3.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