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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8536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2. 4. 입대한 뒤, 1986. 4. 29. C사단 D중대로 전입하여 군수과 탄약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6. 10. 2. 07:15경 무기고에서 자신의 턱 부위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1986. 10. 3.자 매화장보고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평소 허약체질 및 업무 무능력 등을 비관하여 소속 내 무기고에서 소총으로 자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망구분은 “자살”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당시 헌병대의 사건조사보고서(을 제2호증 에는'망인은 1986. 10. 2. 06:40경 조식 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자신의 업무 무능력 건망증이 심함 등으로 복무에 염증을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