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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정11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11:4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0. 14. 경 피고인의 지인인 C 승용차의 운전자인 D가 하늘 마을 주차장에서 E의 F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사실 피해자 G이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해 “ 그 차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걔 (G) 가 열쇠 같은 뾰족 한 것으로 차를 쭉 그었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101 동 앞 하늘 마을 주차장에서, 위 차량 접촉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 D, 위 E, H, 성명 불상의 보험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 H, 성명 불상의 보험사 직원에게 “G 이 열쇠 같은 뾰족 한 것으로 차를 그은 것이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