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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 오후경 서울 성동구 B, 지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액상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그 연기를 2~3회 흡연하고, 다음날 아침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유리재질의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파이프를 통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9:47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앞에 주차된 C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비닐백에 넣은 엑스터시 1정, 비닐백에 넣은 대마 약 0.8그램, 바지 주머니 속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 가방 속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과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약 3.7그램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 안에서 비닐백에 담긴 대마 약 0.2그램을 보관하여, 합계 필로폰 약 1.1그램,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4.7그램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9. 오전경 수원시 D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79.1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8정을 교부받아 필로폰,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차례에 걸쳐 유리재질의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파이프를 통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9.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