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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나439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되, 다만 소유자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는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 가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2015. 4.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당시 원고와 피고 중 누구 소유로 하기로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