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정23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9:3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차량 견인지역 문제로 C과 피해자 E(3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19:3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행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