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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91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의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장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해 보자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칸막이를 이동시킨 사실은 있지만 매장 간의 경계선 상에 칸막이를 옮긴 것에 불과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장소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매장 앞 복도였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위험성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5:00 ~17 :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B 상가 C 호 매점 및 휴대폰 매장 내에서 이전에 칸막이 설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빌미로 막무가내로 들어와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옷깃을 잡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 앞에 칸막이를 갖다 놓아 시야를 가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