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 93,428,063원 및 그 중 85,911,063원에 대하여는 2017. 8. 23.부터, 7,517,000원에...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1년경부터 춘천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2. 15. 원고 소유 전유부분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12. 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및 3층 전유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3. 11. 7. 철거업체인 G에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및 3층의 내부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96,1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G는 피고와 이 사건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력선 등 소방전기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되 철거된 폐전력선과 고철 등은 G에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G는 이 사건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철거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① 지하 3층 보일러실, ②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공조실, ③ 엘리베이터 전선, ④ 수도, ⑤ 소방, ⑥ 전기, ⑦ 통신, ⑧ 비상구 전원시설 일체, ⑨ 건물 외벽, ⑩ 지하 1층 천장이 훼손되었고(이하 이 사건 건물 각 부분 특정을 위 번호에 따른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용 246,794,505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원고 소유 전유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