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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8118

부당이득 반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3.경부터 2008. 12. 31.까지 반도건설 주식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반도건설 주식회사의 C이었던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반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아파트 공사현장에 지속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납품대금의 3%인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반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5개월로 만기가 기재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제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거래가 중단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3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이원고가 레미콘을 납품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