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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재다3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재다479, 4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