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2772 | 소득 | 2016-11-14
[청구번호]조심 2016부2772 (2016. 11. 1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외법인의 20◇◇.◇.◇. 수입ㆍ지출 결의서상 쟁점금액이 유출되었으나 그 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22.부터 2009.6.26.까지 1997.3.1. OOO에서 개업하여 곡물 도정업을 영위하여 있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6.30.부터 2011.11.30.까지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11.30. 퇴사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9.26.부터 2014.11.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2.7. 청구외법인에서 인출된 OOO원(OOO원과 OOO원의 합계로, 이하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하고 합계금액을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6.2.15. 청구인에게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외법인의 출자금 총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11.17. OOO지방법원 OOO지원 민사합의부 OOO 사건의 합의조정(이하 “2010합의조정”이라 한다) 및 OOO 사건의 합의조정(이하 “2012합의조정”이라 하고, 2010합의조정과 합하여 “합의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하며 쟁점금액 중 OOO원을 상환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2) 2010합의조정 및 2012합의조정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반환(매각)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의 반환을 면책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출자지분 반환의 대가로 보아 인정상여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즉, 합의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채권 및 채무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이에는 쟁점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합의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출자지분 반환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형식상으로는 2010합의조정과 2012합의조정이 별도로 보이나 상호 연관된 조정합의로, 청구인은 2010합의조정을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판단하고(청구권 모두 소멸된 것으로 판단) 지분의 반환에 합의한 것이다.
(3) 쟁점금액은 2010년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배당으로 서로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나 OOO와 청구외법인 경영상의 다툼으로 인해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4) 2012합의조정의 청구취지를 보면 OOO와 청구인을 피고로 하고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만 채권을 일부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정합의를 볼 때, 2012합의조정은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2009.3.12.에 인출된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소송이며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2010합의조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지분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모두 소멸되었고, 이는 합의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소송과정에서 구두로 상호 인정하였던 부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에 확인해 본바, 배당 관련 청구인과 대표 OOO간의 합의사실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쟁점금액은 배당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대표 OOO가 사적 용도로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에 보관되어 있던 2011.2.7. 수입·지출 결의서를 보면 조사시 가공경비로 부인한 OOO원(OOO와 청구인 각 OOO원)은 판공비로, 쟁점금액은 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2010합의조정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고, 이 채무에 쟁점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자지분 반환에 따른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나,
2010합의조정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은 지분을 반환받는 대가로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과 배당금 OOO원 합계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외상백미대금 OOO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는바, 만약 지급 결정된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쟁점금액(OOO원)을 기배당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조정후 현금 OOO원에 대해서 2012.1.10. OOO원, 2012.1.31. OOO원(배당소득세 OOO원 포함)이 100% 지급되었으므로, 상기 지급금액과 2011.2.7.에 부당유출한 OOO원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조정조서상에는 현금 OOO원OOO의 성격에 대해서 별다른 부연설명이 없이 총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 배당금이 이미 배당한 금액(쟁점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조정합의때 쟁점금액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부당유출한 OOO원이 조정합의때 소멸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법인계좌에서 부당으로 유출된 것이지 법인이 정상적인 방법(대여금, 이자 회계처리 및 이자지급)으로 대여한 채무가 아니다.
또한 OOO합의조정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 소송에 대한 것인바, 소송당시 청구외법인은 외상백미대금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 청구인이 2011.2.7.에 가져간 OOO원에 대해 지급요청을 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즉, 조정합의로 소멸된 모든 채무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조정조서의 청구취지’ 및 ‘조정결과’ 어디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OOO원을 포함한 모든 채무는 소멸된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OOO합의조정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지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소멸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년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배당으로 서로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다툼으로 인해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에서 배당금 지급시 원칙적으로는 먼저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고 결산서 및 장부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배당관련 계정은 전혀 없고, 단순히 OOO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사실만 나타나 있으며, 법인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 이체시에도 거래기록사항에 청구인 이름만을 기재했을 뿐 배당으로 추정할 만한 어떠한 기재 내용도 없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을 뿐 구두로 합의한 배당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서 2011.2.7. 인출된 쟁점인출액(쟁점금액 포함)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인출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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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2008~2012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 주요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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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외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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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2.7.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이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부당유출하고 청구외법인은 여비교통비로 동 금액을 가공원가 처리하였기에 손금불산입하고 각각 상여처분한다.
(나) 2011.2.7.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이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부당유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동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거나 동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각각 상여처분한다.
(다) 청구외법인의 2011.2.7. 수입·지출 결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1.2.7. 수입·지출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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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합의조정(2011.11.1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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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합의조정(2012.11.6.)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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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합의조정 결과 청구외법인은 2012.1.10. OOO원, 2012.1.31.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12.11.30.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이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대가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11.2.7. 수입·지출 결의서상 쟁점금액이 유출되었으나 그 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합의조정에 나타난 청구취지 및 조정사항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의 성격을 청구인의 출자지분 반환에 따른 의제배당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에서 2011.2.7. 청구인에게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출자지분 반환을 전제로 이루진 것인지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청구인이 퇴사하기 전까지 쟁점금액이 미회수되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