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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199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01. 9. 15.경 소외 망 E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기간 2001. 10. 23.부터 10년간, 차임 연 1,3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양계용 축사(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2002. 2. 25. 위 축사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F는 2005. 10. 21. 선정자 C에게 위 축사에 관하여 2005.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6년 8월경 망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간을 2016년 10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망 E가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2007. 12.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간 2017. 12. 31.까지, 차임 연 1,400,000원(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선정자 D는 2011년경 피고와 선정자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축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1년과 2012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축사의 소유자인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위 축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