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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2889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시흥시 C 임야 6,9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4 지분을, 원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3. 5.경 이 사건 임야 중 4,081㎡(이하 ‘이 사건 신청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실제 이용용도인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불법전용산지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부서 처리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하나, 검토결과 이 사건 신청토지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에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목변경 허용기준에 관하여 위임받은 바 없이 제정, 통보된 지침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여야 불법전용산지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