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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1587 | 양도 | 1998-11-02

[사건번호]

국심1998광1587 (1998.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기간은 그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날까지인 데도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보다 5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 등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98.4.13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98.6.17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98.4.13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기간은 그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6.12까지인 데도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보다 5일이 지난 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