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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89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80,000원, 원고 B에게 6,500,000원, 원고 C에게 3,800,000원, 원고 D에게 9,5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