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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60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01:4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옆집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 경찰들 왔네,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돈 4000만 원을 도둑맞았는데 경찰관이라는 개새끼들, 쳐 먹고 놀고 있어서 도둑놈도 안 잡아 주네, 꺼져 라 개새끼들아! 우리 집 앞에서 나가라, 씹할 민주 경찰이 사람 패면 되나, 좆같은 새끼야, 꺼져 라 우리 집 앞에서 나가라, 개새끼들 쳐 먹고 노는 새끼들 아, 우리 돈으로 사는 새끼들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맞은편에 있는 빌라 2 층 창문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인다.

내려와서 얼굴 쳐 내밀고 얘기해 라, 니가 거기 살다가 죽는다.

씹할 년, 내가 본 이상 살면 니는 죽는다.

삐쩍 골아 가지고 섹스를 많이 해서 그렇나,

돈 없어서 원룸 사는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나,

낮이고 밤이고 섹스하는 년 놈들이, 개 보지 같은 년, 더러운 쌍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각목과 돌을 5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