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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73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의 개수가 적은 점, 2013. 10.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국내의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집하여 해외에 밀반출하는 범행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