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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남편 C의 고향 후배인 D를 알고 지내면서 D를 ‘ 삼촌’ 이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15:20 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7 고단 3470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이 가보니까 E이 다쳤던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E 얼굴 깨끗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다

친 곳은 한 군데도 없던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예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E 의 얼굴이 부어 있거나 한 것도 없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전혀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 팔, 다리, 얼굴을 포함해서 다친 곳이 아무데도 없던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날 여름이라서 무지 더웠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봤습니다.

E이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E이 안 다쳤고, 나중에 F과 다투다가 다쳤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 (D) 은 가게 안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6:00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주점 ’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E이 얼굴과 몸에 피를 흘리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였고, D가 위 주점 안에 들어와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1. 의정부 지법 2017 고단 3470 판결 문 1부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