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