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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7 2019고합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1:2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방 안에서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발바닥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