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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고, E과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등급미분류 게임기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외부사진, 게임장내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