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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노30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재판 중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채무가 7,000만 원 이상 남아있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은닉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남은 채무를 전액 변제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