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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1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662㎡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