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662㎡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