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201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 20.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09. 12. 2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일용근로자로 총 12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신고하여 2010. 2. 3.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단밀교 외 4개교 보수공사의 노임지급명세서(수사기록 19면)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노임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3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경리직원인 C는 이 법정에서 "위 노임지급명세서가 엑셀서식인데, 한 명 한 명 따로 따로 하는 게 귀찮아서 위 사람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하다가 피고인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위 사람 것과 똑같이 신고를 해 버리는 실수를 했다.

원래는 공사가 끝나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10. 여름경에 피고인이 부정수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부정수급자로 올라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