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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재머1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715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하여 이 법원 2013가단154호로 이행되었다.

나.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법원 2013머398호 조정에 회부된 후 2013. 3. 14.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만원을 지급하되, 2회분할하여 2013. 9. 30.까지 500만원, 2013. 12. 31.까지 1,78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준재심대상 조서)가 작성되었다.

2. 준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준재심대상 조서에 아래와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2011. 7. 18. 내지 2013. 2. 8. 피고에게 청구한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2) 이 법원 2015차1559호 물품대금 지급명령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거래명세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3) 원고의 실경영자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강북경찰서 사건번호 2014-013369호 진정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통장내역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준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문서의 위조 내지 변조 내용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