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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70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의 업무집행사원인 피고 B 및 E의 대표펀드매니저인 피고 C은 ① G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함에 있어 E의 정관 제36조에 규정된 투자대상기업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② 자본시장법령이나 E의 정관에 따라 E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에게 E의 재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③ 투자 이후 G가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독하고, 그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5항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에 규정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한 직무의 충실한 수행의무, 상법 제269조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195조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7조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 따라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민법 제681조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