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70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의 업무집행사원인 피고 B 및 E의 대표펀드매니저인 피고 C은 ① G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함에 있어 E의 정관 제36조에 규정된 투자대상기업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② 자본시장법령이나 E의 정관에 따라 E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에게 E의 재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③ 투자 이후 G가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독하고, 그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5항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