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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91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2. 3.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절도 강간 등 )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시 가가 합계 1만 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