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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이마트 신세계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종이 케이스에 넣은 다음 다시 장바구니에 넣어 숨기고 쇼핑 중이던 피해자 H(여, 14세)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으로 성기 부분과 속옷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I(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성기 부분과 속옷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 피해자 27명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기 및 영상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촬영물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다만 현장에서 적발되고 스마트폰이 압수되어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중 I,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