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4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현주소란에 “남동 C빌라 B동 201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임차인 서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렌트카 관리인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