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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