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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피해액수는 공소장에는 304,55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그 중 4,000만 원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08면, 공판기록 제128면, 제129면), 실제 피해액수는 264,555,200원이고, 피해자 I이 입은 피해액수는 공소장에는 185,473,000원이지만, 그 금원에는 주식회사 E에서 공급한 H의 원단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원단액수는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이므로(공판기록 제109면), 실제 피해액수는 140,473,000원 내지는 137,473,000원 정도가 된다{피고인은 X에서 I에 공급한 부자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 제14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부자재는 I에서 구매한 것이므로(공판기록 제109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②원심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대금지급이 어려우면 물품이라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였고 오히려 2011. 2. 23.경 소외 주식회사 W에게 E의 대리점 12개의 의류 물건 등을 양도하려고 한 점(증거기록 제109면 내지 제126면),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취하를 해 주면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소취하 이후 위 약정을 지키지 않은 점(공판기록 제111면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