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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31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583,016원 및 그 중 109,0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18.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517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은행에게 1,401,489,288원 및 그 중 1,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4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22. 최종 확정된 사실, 소외 은행은 2009. 11. 18.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1. 19.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4.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해산하고, 청산종결 간주되었으므로,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E는 해산하기 전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상법 제531조 제1항 ,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