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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208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경 안동시 명륜동주민센터 앞 벽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후문 기둥에 안동지청 소속 검사들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로 인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었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합61 공용물건손상, 2013고합60(병합)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2013감고4(병합) 치료감호]. 원고에 대한 위 징역형 부분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4.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치료감호소에 유치되어 2013. 5. 16.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약 10개월간 구금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여 왔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여 화가 나서 비방 글을 썼지만, 공용물건손상의 실제 피해액은 15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10개월간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금 1일당 일당 손해 6만 원, 정신적 손해 6만 원, 합계 12만 원, 10개월 동안 손해 총 3,6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