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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단속시간 및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