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3. 6. 27.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앞 도로변에서, C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힌 피해자 E이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 빌라 방면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C은 F 빌라 앞에서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어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1:20경 위 F 빌라 앞에 있던 119구급차 내에서,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구급차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6. 27.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C의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내려 온 피해자 G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C은 “씹할 놈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골부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