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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8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기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보조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15만 원의 일당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일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어기고 일당으로 13만 원만을 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8:0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대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며 상호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고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든 다음, 복부나 가슴 부위를 위 과도로 깊게 찔리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향해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는 바람에 몸통을 찌르지 못하고 그 대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관통시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및 근 파열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옆 건물 벽 쪽으로 몰아세운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측면 가슴 부위를 1회씩 찔러 흉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