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E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에게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갑자기 오른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갑자기 오른팔로 감싸 안고 같은 날 18:30경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위 호프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