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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가단440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H 임야 2정 4단 5무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8. 1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이 2015. 8. 1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2020. 10. 5.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