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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31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 제 17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을 220,761,000원으로, 계약금을 22,076,1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2016. 12. 16. 나머지 계약금 12,076,1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2. 19.부터 2018. 1. 3.까지 4회에 걸쳐 각 지정된 중도금 지급일에 맞추어 소외 E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아 중도금 합계 110,380,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정한 입주 예정일은 2017. 11. 30. 이었는데, 피고는 예정된 분양 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2019. 1. 30.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2019. 1. 31.부터 2019. 2. 28. 까지를 입주기간으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수탁자 G 주식회사( 이하 ’ 수탁자‘ 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원고가 입주기간 내에 잔금 88,304,400원을 E 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입주기간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를 하지도 않았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던 중 2019. 7. 8. 대구지방법원 2019 카 단 33532 호로 자재대금 68,301,939원의 채권으로 피고가 제 3 채무 자인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 산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달 12일 대구지방법원 2019 가단 127501호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