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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14]

판시사항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적극)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판결요지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완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상고인

이종화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시행전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