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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5393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2. 20.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4,770,351,252원 및 그 중 4,636,7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그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경매대금 및 건물 보수비 기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1. 12. 20. 상호저축은행인 피고(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5,700,000,000원, 이자 연 28%, 여신기간 1년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 5,700,000,000원 전액을 그 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이후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자금 출금 요청을 하면 피고 은행이 해당 금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계약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에 따라 2011. 12. 22.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 피고 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출금 5,700,000,000원에서 인지세와 신용조사료 등 대출부대비용을 뺀 5,699,525,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3,193,775,590원을 인출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12. 1. 25. 135,550,684원, 2012. 2. 22. 135,550,684원 등 2012. 12. 24.까지 매달 대출금 5,700,000,000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의 월 이자가 지급처리되었고, 2012. 12. 22.경 원고와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을 2013. 12. 22.까지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9%로 변경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