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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8고단20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 20:2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용 휴대용프린터기를 들고 있는 위 E의 손을 1회 내리쳐 위 휴대용프린터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약 26,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새끼들아 니네 못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손으로 1회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