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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31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