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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2997

총회의결및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 33,593㎡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 (1) 피고는 2012. 10.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204명 중 서면결의자 74명을 포함한 조합원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정관 개정’, ‘시공자와 (본)도급계약 체결 인준’, ‘관리처분계획(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2) ‘조합정관 개정’ 안건은 제44조 제4항에 “청산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산정금액을 참고하여 기 투입된 사업비의 해당 조합원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공제하고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3) ‘시공자와 (본)도급계약 체결 인준’ 안건은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건축시설 연면적에 3.3㎡당 4,09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제4조 조합원 부담금 산정 정비사업 추산액(직접 공사비 사업제경비) : 277,013,519,738원 제8조 분양면적 및 배정기준 제6항 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따른 조합원 동ㆍ호수 배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동ㆍ호수는 <별지 4> ‘동ㆍ호수 배정표’ 등과 같이 공개추첨한다.

<별첨 4>

2. 동ㆍ호 배정의 추첨방식 1) 동ㆍ호의 배정추첨 우선순위는 권리가액 다액자 순으로 진행함. 다만, 조합원이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 조합원 타입변경신청기간(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