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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116 판결

[거절사정][공1986.2.15.(767),321]

판시사항

출원상표 "FOXY FASHION"과 인용상표 "FOXY"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출원상표 중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씨 앤드 에이 네덜란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상표로써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스커어트, 아동복 외 23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 바,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제9조 제1항 제7호 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