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상호 불상의 국수 노점상에서, 그곳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쳐 “뭘 보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형광등(길이 약 1.2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