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0경 정읍시 B아파트 104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가명 ‘C(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몇 시에 일어나 ”, “음부야 음부”, “너 동네에서 걸레인거 소문났다”라고 말하고, 재차 같은 날 05: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계속 신음소리를 내면서 “오빠야”, “음부가 뭔지 몰라”, “음부가 뭔지 진짜 몰라”, “보지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므로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결국,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