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19고단48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주 거래은행 3개월간 거래내역서를 보내주면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잔고를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회사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11: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조합 대출담당 직원이다. 대환 대출을 하면 연 4.8%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F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회사 G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E조합에서 조회를 했기에 계약위반이 되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6. 15: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8-1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시장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1,500만 원, 1,800만 원 권 수표 1매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6:06경 위 은행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