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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도장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376,550 원 및 퇴직금 2,717,320원 등 합계 8,09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923,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